사진자료신청
COLLECTION
정의
박물관 소장품의 디지털 이미지 이용 및 제공
허가조건
-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혹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2차 복제 불가
- 제공받은 이미지의 경우 허가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
-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며 허가 받은 자료는 추후 박물관에 제출
준수사항
-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회 10매 이내로 제한
- 전시된 자료의 열람 및 촬영은 제한
- 타인의 대리 신청 불가
- 촬영 시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 가능
신청방법
- 소장유물 복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
- 검토 기간은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안내
- 신청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
신청서류
소장유물 복제 허가신청서